지진피해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포항시 제공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진피해 신청접수 건수는 21일 기준으로 5600여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 147건, 주택피해 4973건, 소상공인 250건, 중소기업 22건, 농축산업 7건, 종교시설 54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43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가 주택피해이다.

시는 접수 초기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병행한 결과 신청건수는 하루 평균 300여 건씩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또한, 거점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4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7일 장량 거점접수처(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훈훈한 사례도 있다.

디지털 기기가 없는 독거노인이라 피해사진 촬영 및 제출이 어렵다는 시민을 위해 접수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출력뿐만 아니라 신청접수에 대한 안내까지 솔선수범했다.

해당 민원인은 “피해신청을 하는 것이 막막하고 어려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다”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한시름 덜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포항시는 오프라인 접수처와 동일한 시간대로 운영되고 있던 온라인 신청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대폭 늘렸으며, 신청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되면서 직장인 등 접수시간 중에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마음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포항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최대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거점접수처에 제공되는 무료 전문가 상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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