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B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 지역조합장 C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초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조 의원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