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49·국민의힘·영덕)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B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 지역조합장 C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초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조 의원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