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15분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직원 B씨(32)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점과 과거에도 수차례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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