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귄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확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확대돼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등 관련 사무도 지방으로 넘기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는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도 신규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 비용은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2021년 1월 1일)에 맞춰 사무이양과 동시에 지원된다.

위원회는 그 이후에는 ‘지방이양교부세’(가칭)를 신설하거나 ‘이양사업 포괄보조금’(가칭)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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