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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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 이날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제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 2조에 울도(울릉도)의 관할 범위를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독도)’라 명시했다.

이 칙령이 개정된 후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행위에 들어간다. 1901년 울릉도 상황은 의정부찬성 내부(내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외부(외무부)대신 박제순에게 전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울릉도에 일본인 1000여 명이 들어와 700호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우리 국민 수천 명이 흩어져 버릴지 모르니 기한을 정해 일본인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대신 이건하는 외부대신이 주한 일본공사에게 울릉도 거주 일본인 철수 기한을 정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1902년 4월 내부는 울도군 초대 군수로 임명한 배계주에게 울릉도에서의 구체적 군정을 규정한 ‘울도군 절목’을 하달했다. ‘울도군 절목’에는 1902년 당시 울도군의 치안 상황과 재정, 조세징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울도군 절목’에는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 가는 일을 엄금할 것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 금지 및 위반자 엄벌 △관청은 보수해 쓰고 민폐를 끼치지 말 것 △상선(商船)과 화물에는 세금을 매길 것 △관리에게는 급료를 지불 할 것과 그 액수까지도 명시하고 있다.

‘울도군 절목’에는 이처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 금지와 상업·무역행위에서의 세금 징수 등을 명시, 대한제국의 구체적 통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와 ‘울도군 절목’은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기록이다. 지난 25일은 울릉도가 군으로 승격한 지 두 번째 회갑년인 120주년 되는 날이어서 ‘독도의 날’의 의미도 더 각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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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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