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간 식사비 결제 3억원 육박
이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결제한 업무추진비도 370건에 6400여만원에 달했다.
사회적거리 2단계 이상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되도록 모임 등을 자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나친 모임을 통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산자부·중기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8월 19일~9월 13일)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이고 2.5단계로 격상이 된 것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동안이다.
가장 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12건(3200만원)이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건(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90건(2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6건(18000만원), 특허청 132건 (15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154건(16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217건(1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0여건에 달하는 식사비 결제건은 지나치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