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는 치매를 노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A씨(5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에게 돈을 훔쳤다며 의심을 하는 어머니 B씨(80)의 가슴과 배를 흉기 6자루로 찌른 뒤 망치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울증이 심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A씨는 20~30대 시절 입원치료를 비롯한 수차례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 오후 2시 14분께까지 집안에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귀가하거나 인근 서점에서 도화지와 물감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사의 구속피의자 면담이나 수사 과정에서 환청 증상을 호소했고,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아침 식사를 위해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도망가기 위해 근무자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도망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부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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