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오후 2시 포항 구룡포수협 대회의실

수산공익직불제 설명회 일정.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북 등 전국 9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어업인 대상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능과 정부의 지원 간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2020년 5월 26일)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하위법령 개정 추진 등 개편된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수산공익직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제도 홍보 및 어업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직불제도와 지급요건,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오후 2시 경북권역(포항 구룡포수협 대회의실) 등 2주간 9회에 걸쳐 열리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설명회 당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어업인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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