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 중앙초 담장보다 안쪽으로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가설물 장비 등이 들어와 있다.
속보=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 담장 강제 철거와 공사 시설물 설치와 관련(경북일보 10월 26일 자)해 학교 측이 아파트 시공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포항중앙초등학교는 인근 ‘포항우현 중해마루힐 센텀’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인 (주)중해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장 주요 내용은 공사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학교 허가 없이 학교 부지 무단 침입해 공작물(울타리) 훼손, 재산권 침해(펜스 무단 설치) △공사 자재 방치 및 안전 미조치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생명권 위협한 것을 담았다.

학교 관계자는 “철재 공사용 자재가 학교 내에 방치돼 있고, 추가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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