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30일까지 5부제 적용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 현장접수센터를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도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 300개소를 설치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지원한다.

도내 신청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전체 16만4000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000명을 제외한 약 3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개별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이하이고 금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별 지정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현장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현장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구지역 내 주민센터 등 444곳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공동대표사업체와 사회적기업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이나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26일 현장접수를 마쳤고, 27일(2·7)과 28일(3·8), 29일(4·9), 30일(5·0)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대경중기청 관계자는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선택해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