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살인죄 등을 범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벌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 B씨(25)가 다른 남자로부터 팔찌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9차례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11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텔 객실에서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16일께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남동생(18)의 배와 목을 찌른 뒤 자신을 막아선 B씨 아버지(56)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B씨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B씨 남동생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만 입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사귀던 다른 여성(25)도 3차례 폭행한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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