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이 무단횡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보행자 보호 교통문화 개선과 관련, 위반 운전자 계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다음달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617명 중 32.3%가 최근 1주일내 무단횡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스스로도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번달 기준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보행 사망자가 45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가 아직 2달 남아 있지만 지난해 보행 사망자 41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 주변을 순찰차 거점 장소로 지정, 위반행위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야확보가 어렵고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무단횡단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계도·단속은 물론 교통시설물을 확충,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경찰서별 무단횡단 다발지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선정,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해 무단횡단 방지시설, LED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거리가 긴 도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시간을 늘리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무단횡단 행위는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횡단보도나 육교 등 안전한 통행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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