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정당 원내대표의 경우 검색 면제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정당 원내대표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또,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