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핼러윈데이에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이태원발 집단확산 유사사례 방지 및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시, 구·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9개 반 27명을 편성,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구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동성로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안지랑 곱창골목 등 핼러윈 데이 파티가 열릴 만한 업소에 대해 심야 집중시간 대(밤 9시~새벽 5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작은 방심에도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핼러윈데이 이벤트 행사를 자제해 달라”며 “온·오프라인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 이용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불시점검을 지속해 허용되는 영업 이외에 불법 변칙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핼러윈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대구시와 중구는 동성로 로데오 거리의 클럽 및 음식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 8개소를 적발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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