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한국종합유원시설 안전 관리 전문가들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경북일보 DB.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랜드그룹의 테마파크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권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이월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과 매니저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유병천 대표이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7년 동안 이월드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최대한 안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 모든 잘못은 직원들이 아닌 나에게 있으니 선처하면 안전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매니저와 팀장도 “아르바이트생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22)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성서경찰서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병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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