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는 28일 ‘10월 의원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협의안건 및 의원 협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관리)센터 건립 추진계획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김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할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취하고 협의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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