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확인 반을 편성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영미숙 창업 허브센터 조성 사업, 단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9개 사업장(총무위원회 21, 산업건설위원회 18)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시행한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완료되었거나 이월된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해 신뢰받는 군정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또한, 김우정 의원 외 12인이 의성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의성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 및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46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배광우 의장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하도록 조치하고,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발전적인 의회 상 정립에 힘써 달라”고 하고, 집행부에는 “한 해 동안 노력한 성과들이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