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협 법무법인 신라 변호사

최근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조합임원들의 해임총회를 직접 소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변호사가 해임총회 발의 조합원들을 대리한 사건 중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 크게 (1) 서면결의 철회서의 효력 여부, (2) 공유자 중 1인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 (3) 총회 대리참석의 정족수 산입여부, (4) 총회 개회요건으로서 투표 전 퇴정한 조합원의 의사정족수 산입여부, (5) 해임사유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58**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으로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제출방법과 제출기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 철회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서면결의 철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하다. (2)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공유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이상 유효하다. (3) 조합원의 부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누락하여 총회에 대리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조합원 권리의 대리행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총회에서 참석할 정당한 자격이 인정되어 총회에 참석한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표 전에 총회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현행 도시정비법 43조 4항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 689조 1항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임원 해임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의하여 해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한 나머지 서면결의 내지 대리참석자의 의사정족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총회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비단 해임총회 뿐만 아니라 일련의 정비사업 총회에 있어 서면결의서 산정여부는 항상 대두되는 쟁점인 점을 감안할 때,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조합 내지 조합원들은 각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졍족수 산정에 필요한 서면결의의 징구 내지 철회의 효과 등 정족수 산정과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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