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대출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해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은 29일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011년 이후 3%대에서 0∼1%대로 인하 추이를 보였고 은행대출금리 또한 2014년 3%대에서 올해 2%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지난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62조5000억 원 가운데 이자율은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000억 원(24.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000억 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1000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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