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는 청송군수가 청송사과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상표이다.
품질보증상표는 명품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정기능 이상의 선별시설을 갖춘 유통시설에서 출하되는 사과 중 고품질 사과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이날 청송군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6명을 위촉(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심의위원회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청송사과유통센터 현동APC 등 6개 단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해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가 부착된 사과는 무조건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명품사과의 고장 청송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