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경찰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경주경찰서 신청사 부지(붉은선).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경주경찰서 신청사 신축 이전사업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다.

3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직원들의 숙원사업인 경찰서 신축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23년 하반기 신청사 입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시의회, 경주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올 해 안으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청사를 경주시 서악동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북도에서 주변 농지잠식 우려를 이유로 불허 된 후, 우여곡절 끝에 경주시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재선정해 의회와 경주시에 행정절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경주시는 지난 8월 매입이 어려운 경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사업부지 일부에 대해 경상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지난 23일 수용재결이 결정됐다.

경주경찰서 신청사는 내년 7월 부지교환이 완료되는 즉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에 부지 2만 4022㎡ 지상 4층 지하 1층(연면적 1만2801㎡)규모로 신축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경주시의 사업 진행에 발 맞춰 경찰서를 신축하겠다”면서 “역사를 품고 미래를 담은 신라천년의 세계적인 명품 도시, 경주에 걸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찰서를 신축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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