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문화행정위원회)이 3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장복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그 지원 방법과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면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 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전국 4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 민간에 위탁한 많은 업무와 외주·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해 가면,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우리 경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주시 고용률을 올려 시민들의 빈곤탈출로 사회복지급여를 줄여줄 것이고, 이로써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그 시작은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다”면서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구조라는 관점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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