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노상 야적 모습. ‘가축분뇨법’과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제도’ 등에 의해 행정 처분 및 사법 조처 대상이 된다. 김범진 기자
상주시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차 합동점검은 경상북도와 대구지방 환경청·문경시·상주시가 공동 진행하고 문경시는 상주시를, 상주시는 문경시를 교차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역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이다.

30일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야적·방치와 공공수역 유출 및 시설의 무단 증축 등이다”며 “특히 관리 일지와 정화시설 자체 수질검사 및 퇴비 부숙도 일지 등의 관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2일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 기간에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 및 사법적 조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중으로 관련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처분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제도 시행 등으로 환경법 강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축산 농가의 환경의식 고취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토양과 수질환경 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 사업장은 현장 점검 시까지 미공개 예정이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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