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조치 줄이고 고위험시설·활동 방역 강화
신규 확진자 따른 단계 상향 기준 2주→1주로 줄여 신속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기본을 맡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5가지 단계로 이전보다 세분화 됐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현행 1·2·3단계에 2가지의 세부단계가 추가됐다.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지금까지는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의 평균치를 반영했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영기간을 줄였다.

먼저 생활방역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다.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경우, 경북·경남·충청·호남지역은 30명 미만, 우리나라 대표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의 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주일 이상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단계 기준을 벗어나면 거리두기 1.5단계로 접어든다.

이때부터 ‘지역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 된다.

50㎡ 이상 크기 식당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거나 칸막이 설치가 의무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했다.

1.5단계에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으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금지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퍼지고, ‘전국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경우 2단계로 격상된다.

세부기준은 △1.5단계 조치 이후 일주일 간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 △일주일 이상 전국 확진자가 300명 초과하는 등 3가지 상황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격상이 검토된다.

2단계에서는 유행 지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삼가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실시 된다.

이때부터는 모든 국민이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게 권장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부터 운영할 수 없다.

마지막 3단계는 800명~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대유행’ 양상이 나타날 때 전환된다.

3단계의 경우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정부는 단계를 낮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주일 평균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감염 상황이 진정됐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삼아 단계 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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