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식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2일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라며 “단통법 시행 직전, 9조 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 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동통신사 업자만 하고 있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2만여 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된 단통법 폐지안은 국민의힘 김석기·김희국·최형두·구자근 ·정희용·김병욱·윤두현·허은아·정경희·송언석·안병길·황보승희·양금희·최춘식·정찬민·권명호·정진석·이양수·박성중·이채익·박 진·신원식·김승수·권성동·엄태영·이종성·김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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