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통해 10월 한 달동안 1112대의 자동차세 3억3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영치한 363대 중 160대에 대해 9100만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을 반환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 지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경북지역 체납차량은 모두 13만32대로 체납액은 376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3770대이며 체납액은 30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