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건의문 채택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으나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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