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문어는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주산란기는 6월이다.
내년 시행 예정. 금어기.금지체장 개정내용. 해수부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2009년까지 1만t 이상이었으나, 2011년에 6800t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획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포획금지체장
그간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으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졌으며, 참문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포함해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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