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24개 OTA에서 발급…성수기 제외 12월 23일까지 사용

‘안전여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이 4일부터 다시 지급된다. 단 과거 쿠폰 사용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성수기 사용도 제한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4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 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인 숙소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인 숙소는 4만 원까지 할인받는다.

쿠폰의 총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3만 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 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단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소를 예약해야 하며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때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8월에 할인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000장도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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