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인한 5년간(2021∼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 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된다.

핵심내용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지역 보상금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종 구역(비행장 소음 기준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으로 반영됐다.

계획안의 상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 등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방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한다.

보상금 지급은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1월께 소음대책지역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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