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의심되는 20대 청년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산업재해 신청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경북일보 DB.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의심되는 20대 청년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 신청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서비스연맹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전 10시 30분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쿠팡 칠곡물류센터 과로사 노동자 산재신청 및 승인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이들은 “산재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간 쿠팡이 보여준 태도는 이와 완전히 상반됐다. 더는 쿠팡 측에 기대할 것이 없기에 사측의 협조 없이 산재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50%”라며 “고인의 사례로 추정하는 뇌심혈관질병에 따른 사망(과로사)의 경우 지난 5년간 승인율은 겨우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엄격한 판정 기준과 당사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판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민단체는 “야간 노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거대 기업이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무시로 일관하는 풍토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대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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