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박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종부세가 대폭 인상돼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전세시장 안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종부세 인상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 수요가 높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부세법 세율을 적용해 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없앴다.

박 의원은 “투기수요와 무관한 임대주택공급업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향후 분양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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