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제 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안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주민복지실), 2021년도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행정지원실), 2021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재무과) 등 9건이 원안 대로 의결됐다.
김은수 군 의장은 개회사에서 “입동을 하루 앞둔 만추의 계절 11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과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 예천을 위해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군정 질문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은 의원은 “9일~1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9일 부군수·행정지원실장·보건소장·건설교통과장 등~10일 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종합민원과장·곤충연구소장 등 11일 부군수· 주민복지 실장·도시과장·문화관광과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 기자명 이상만 기자
- 승인 2020.11.06 16:17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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