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6일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 제3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우리 군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 등은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관·과·소·읍면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총 15건(총무위원회 7, 산업건설위원회 8)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원에 더욱 신경 써서 사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군수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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