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의성군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각종 궁금증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하지 못해 일어나는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소통 상담실’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절차, 군 공항 이전 절차, 소음피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의성군 등에 따르면 군위군은 군위읍 전통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 의성군은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내에 각각 사무실을 설치하고 11월 둘째 주부터 군위군은 화요일, 의성군은 목요일 매주 1회 ‘현장소통 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장소통 상담실에는 대구시 2명, 경북도 1명, 군위·의성군 각 1명이 배치, 근무하게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절차, 소음피해 사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설 편입토지 보상절차 및 범위, 감정평가 방법 등을 현장에서 상담,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또,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규모가 구체화하면 주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상담관을 위촉, 전문상담관이 ‘현장소통 상담실’에서 자문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2022년부터 현장에 상주해 ‘종합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주민 의견 및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돼 군위·의성군 주민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장소통 상담소가 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며, 한 분 한 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의성군도 “지역주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소음피해 보상, 토지 편입, 보상절차, 감정평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궁금점이 해소될 때까지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국방부와 합의 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민·군 공항을 동시에 개항하게 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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