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동승자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없어

만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한 30대 여성이 구속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만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한 30대 여성이 구속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동승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술집과 차량 블랙박스 등 CC(폐쇄회로)TV를 통해 조사한 결과 B씨가 A씨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C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수거차량은 가장자리인 5차로에서 서행 중이었고, 현장에서 급제동시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단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지침을 제대로 지켰다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본부 11기 임원선거 후보들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대책지침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했다”며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변경, 3인1조 작업, 안전장구류 지급, 차량 후방에 영상카메라 및 안전바 설치, 악천후 작업중지가 주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1인 또는 2인이 야간작업을 하고, 이동시에는 수거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은 야간작업 등 현재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에 작업안전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이번 사고 이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4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2대 등 16대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때 3인 1조로 원칙을 지키며 작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간과 새벽 작업 대신 낮 시간대 수거작업을 하도록 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과 관련해서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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