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청사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지상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t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용량 한계를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하지만 바다에 방류하면 10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정부는 2012년 ‘공공보안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 시켰고 이듬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했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300만 도민과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중단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차양(경주)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300만 도민과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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