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오전 11시 경북경찰청 정지천 교통과장이 신종 불법자율주행 유지모듈 제작·유통업자 검거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만 기자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개발해 판매 장착해준 이들이 무더기로 경북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북경찰청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장착 등의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인 A 씨는 1∼2년 전부터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인 일명 ‘LKAS(HDA) 유지 모듈’ 4,031개(6억 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업자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자 등 50명은 돈을 받고 운전자들에게 이를 장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압수된 불법주행 유지모듈.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차로유지 보조시스템(LKAS),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으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모듈을 장착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잡은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 기능을 훼손한다. 불법 모듈은 차량 백미러 센스박스(NFC)에 연결 장착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불법 자유주행 유지모듈을 룸밀러 뒤 센스박스에 연결하는 모습.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이 대구에서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업체 소재지, 판매 내역 등을 파악한 결과 이 부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불법 장치를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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