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부직포 마스크 위해 물질 기준 따라 전량 회수 요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유해 물질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를 전량 폐기하고 해당 연구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 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공정에서 발암성 유해 물질인 DMF(다이메틸폼아마이드)나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해당 유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했다.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 물질(DMF·DMAc) 기준치를 ㎏당 5㎎ 이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역 한 연구소에서 생산,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배부한 나노필터 마스크를 모두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DMF가 검출됐다는 제보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두 곳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에 나섰다.

시험 결과 적게는 10㎎, 많게는 380㎎이 검출된 만큼 모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해 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 해당 연구소가 자체 시험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축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시 교육청이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표원 기준이 마련된 만큼 배부한 마스크는 물론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스크 구입 비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으로 충당된 만큼 해당 연구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 의회는 해당 연구소가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했는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회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달 내로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상권 청구에서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고의성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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