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 6차 위원회를 열고, 2018년 ‘경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호소문’사태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자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비위자별 징계로는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과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 오세정전경북컬링협회장에 자격정지 1년6월,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에 자격정지 1년, 양영선 전 경북컬링협회 지도자 및 박의식 전 경북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각각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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