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준열(구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 범위 명시, 소방공무원 소송수행 비용 등의 지원근거 마련,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손실보상비와 소송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