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한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인 A 기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권 시장은 A 기자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코로나19 대응 담화문과 관련해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의 내용으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기자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을 통해 공적인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시는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론보도문 문구에 대한 이견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가 결렬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 50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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