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기자 조롱·비방 일삼아

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무소속)이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수차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일삼은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민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가량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지역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조롱과 비방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은 그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가운데 18건이 명예훼손 1건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의원은 여성 기자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제명됐다. 또 아들이 다니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공기환기창을 설치·기부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7월 24일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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