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당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서 한층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곳이다. 50만∼100만 명은 포항,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등 12곳이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 양상이 빚어졌다.

실제 수도권은 특례시 후보가 밀집돼 있는 반면, 강원도 등은 인구로는 특례시를 신청할 도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둬 탄력적으로 윤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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