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14개 지자체 올해 보험료 9억3600만원 지출
극히 일부만 혜택 누려…'대시민 홍보' 등 개선책 시급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상주시

경북도 내 지자체들이 ‘시(군)민 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에 수십억 예산을 쓰고도 정작 지역민들은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조사한 ‘안전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포항·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시를 비롯해 청송·영양·영덕·청도·예천·울진·울릉군 등 경북지역 14개 지자체에서 안전보험을 도입·운영 중이다.

구미·경산시와 의성군 등은 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가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납입한 보험료 누계를 살펴보면 총 15억5090만원을 한국지방재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납입금액만 따져도 총 9억3600만원에 달한다.

상주시 연간 가입금액이 1억59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시(1억1000만원)와 문경시(1억 890만원)가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입된 울릉군은 16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만만찮은 금액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다.

청송군의 경우 2019년 6월 가입 이후 2년에 걸쳐 총 1억14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단 한 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1억5970만여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수령액은 2000만원으로 손해율 1.25%에 그쳤다.

포항시도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총 2억1070만원을 납입하고도 보험 수령액은 3400만원에 그쳤고, 경주시도 2년간 총 1억4420만원을 납입했지만 보험 수령액은 고작 3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올 초 가입한 김천시와 영양·울릉군 역시 보험금 청구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6년 4월 영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매년 가입일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자체별로 납입금액 뿐 아니라 보장항목·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연재해를 비롯한 폭발·대중교통·농기계·강도·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시 최대 3000만원, 의사상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자연재해·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주민들이 직접 공제회·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경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준열 의원은 “안전보험은 재난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 지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존 사고 등 재난 및 안전사고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을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보험 가입금액의 도비 30%를 지원할 방침인 만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홍보 등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보장항목과 금액 등을 잘 살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주시 안전 재난과 담당자에 따르면 “영주시가 가입한 안전보험의 경우 청구시한이 3년인 만큼, 2017년 11월 이후 보험금은 청구 가능하다”며 “지자체별로 가입된 항목과 청구시한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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