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과정서 법인세 발생…대구시 직접 환수 방안 등 검토

월배차량기지 전경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추진할 수 있지만, 정작 차량기지의 소유권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차량기지를 환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법인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 측에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절세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은 법인세다.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사업비 문제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차량기지의 소유권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하다.

결국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차량기지를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측이 최초로 취득한 차량기지부지 금액과 현재 차량기지부지 금액의 차이가 큰 만큼 법인세도 수백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배차량기지는 14만9200여㎡(4만5000여 평) 규모로 1998년 대구시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대구시의 출자금액은 870억 원으로 차량기지의 땅값만 32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인근 나대지가 3.3㎡당 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차량기지 부지의 가격은 최소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법인세가 10∼2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800억 원 이상의 법인세가 도시철도공사에 부과되는 것이다.

김동현 대구시 철도건설팀장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부지를 매각해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차량기지를 환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세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많아 확신할 순 없지만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의 환수과정에서 법인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가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390억 원을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자를 보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발생해도 적자 금액만큼 법인세를 차감하게 된다”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월 결손 금액이 매우 큰 만큼 결손금으로 법인세를 대체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월결손금 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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