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방치된 ‘쓰레기산’. 경북일보 DB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해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가 징역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억80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A씨의 동거인 B씨(51)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용보관량 1020t의 150배가 넘는 15만9484t을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2600여만 원을 횡령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PE 비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6억70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 원을 주고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의성군 소재 한국환경산업으로 운반했으며, t당 약 10만 원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물 방치로 법인의 허가 최소가 예상되자 폐기물 처리 수익금 중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개발 대신 쓰레기 산을 치우고 있는 의성군은 지난 4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A씨 부부의 재산 27억여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CNN 등 해외까지 보도되면서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긴급지시까지 내렸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단전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남발하며 방해했다”면서 “280억 원의 예산 중 197억 원을 투입해 전체 19만2000여t 가운데 16만4000여t을 처리하고 현재 2만8000여t이 남았는데, 소각용 폐기물의 경우 소각 단가 인상과 용량 한계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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