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조례안 등 상정 처리
특히, 오는 16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대민행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회의 세부일정을 보면,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분 발언(손병숙·배향선 의원)을 청취하고 16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경산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이 기간 상임위원회 별 현지 확인도 예정돼 있다.
이후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거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임시회에는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이 상정됐다.
또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17건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