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운수사업법 등 위반…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

대구지역 택시 노사가 지난해 2월 맺은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일보 DB.

대구지역 택시 노사가 올해 초 맺은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해당 임금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다시 맺게 됐다.

12일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다음달 18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월 6일 2020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약 내용 중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0월 18일 노사에게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3가지다. 우선 기준운송수입금 규정이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한 변형된 사납금 형태라는 것이다.

노사는 한 달 2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16만 원씩 한 달에 400만 원을 입금하면 월급 162만 원을 주기로 협약했다. 400만 원을 넘는 초과 수익금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7대 3으로 나눈다.

협약 당시에도 해당 규정이 사납금과 같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측은 성과급을 주기 위한 기준이 월 40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즉 월 400만 원 이상은 초과수익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7대 3 비율로 나누는 기준이고, 400만 원에 미달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40분을 근무하면 월 급여는 162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운송수입금인 월 400만 원을 미납할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해 횟수에 따라 경고·배차중지·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애초에 노조가 사측에 유리하게 협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결국 불성실근로자 처분기준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시정명령에 따라 노사는 다음달 18일까지 법 위반사항을 수정해 임단협을 재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추가 임금분을 놓고 벌써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임단협 시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소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택시 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택시기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위해 기사의 소정근로 시간을 줄여 임금협정을 맺은 것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집단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또 사측과 대구시의 출연금 등으로 건립된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의 추가 건립기금을 두고 사측과 노조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