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보험급여1팀장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건강보험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인력 부족과 과밀병상 운영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환수 결정한 금액이 1621개소 3조 5천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5.2%인 18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제는 환수율을 높이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수사를 실시하여 진료비를 지급 보류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추진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또 관련자도 직접조사 할 수 없어 일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통한 환수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을 입증해야 하는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사 기간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연간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확대에 투입할 수 있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찬성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공단 특사경 법안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및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법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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